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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실시 검증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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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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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은 2025.03.25-27일에 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 

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인증원에서 

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후 일정수준을 달성한 의료기관에 대하여 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!


인증기준은 의료법 58조의3에 명시된 항목으로

 ‘환자의 권리와 안전,

 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,

 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,

 의료기관의 조직∙인력관리 및 운영

환자 만족도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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