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실시 검증완료
페이지 정보
작성자최고관리자
본문
본원은 2025.03.25-27일에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
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인증원에서
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후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!
인증기준은 의료법 58조의3에 명시된 항목으로
‘환자의 권리와 안전,
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,
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,
의료기관의 조직∙인력관리 및 운영,
환자 만족도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이전글4월 사회사업 프로그램 일정표 25.03.31
- 다음글[2월 음악치료 프로그램] 25.02.2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